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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증권맨과 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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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간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축소요구는 마침내 주52시간제의 정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연착륙을 위하여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은 2018. 7. 1.에 시작을 하되, 증권회사 같은 금융회사는 2018. 3. 20.법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19. 7. 1.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례업종은 증권회사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는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즉 근로의 시간만을 절대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직의 대명사이자 질적 근로의 상징인 증권맨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의 변혁의 시발점을 시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모든 증권맨의 영업사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맨의 영업실적이 증권맨의 능력이자 연봉을 가르는 척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맨의 업무는 상사나 회사의 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는 고객사의 경영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리서치센터는 주어진 리서치 데이터의 냉정한 분석이 주된 업무이며, 펀드매니저는 주식의 운용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증권맨은 근로시간이라는 양적 요소가 아니라 근로의 질적 요소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금융투자회사 470곳 가운데 직원이 300명 이상으로,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증권사 22, 자산운용사 3곳 등 모두 25곳이다. 이들 회사의 임직원 수는 총 43158(3월 말 기준)으로 업계 전체(4875)9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은 한참 전부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범 운영해왔다. 대체로 하루 8시간씩 5, 40시간 근무를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리서치센터, 해외시장 거래, 회계, IT 등 부서는 업무 특성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용해 근무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907571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중략

7.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시행일]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71(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71)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71

증권맨이 책상에서 일찍 일어나서 현식적인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도 근로시간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pc 오프제, 미팅시간 축소 등을 통하여 외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증권맨의 업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축소가 기업의 영업이익의 축소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축소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증권맨의 근로는 재량이라는 요소가 강합니다. 증권맨의 근로시간보다 증권맨의 역량을 발휘하여 영업실적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상의 근로시간의 축소가 증권맨의 업무의 축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종 언론에서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리포트나 자료를 분석하는 증권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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