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한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급기야 2020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주 52시간제가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실시되었음에도 거듭하여 실시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요약하자면, 친노동에서 친기업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더욱 친기업노선정책을 강화하는 명분과 실리를 아울러 주는 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규제하는 반도체소재는 일부는 이미 한국에서 만들고 있지만, 상당수는 단기간 내에 만들기 어려운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본의 무역규제를 빌미로(즉 명문을 내세워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란 한마디로 주52시간이라는 현행 최장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또다시 연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실제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64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인데, 법문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고용노동부의 해설자료에는 ‘자연재해’, ‘재난’,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972757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반도체로 상징되는 삼성전자가 한국 수출의 25%를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소재수출규제는 당연히 재난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는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을 12시간 더 준다고 단기간에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재산업이라는 것은 경제학상의 연관효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관련산업도 덩달아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이라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을이나 병과 같은 다른 소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산업 대부분이 특별연장근로의 대상이 됩니다.
○향후 탄력근로제의 논의 과정에서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단위기간의 연장이 유력하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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