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최저임금 직격탄..휴일수당 없는 '초단기 10대 알바'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급등이 휴일수당 없는 초단기 10대 알바가 급증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수신문이 ‘사필귀 최저임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퍼부었고, 또한 이것이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영역에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의 일부이고, 2019. 9. 현재 고용률 자체는 1999년 통계 작성이래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자체를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자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이어 온 사용자의 고용관행이지 최저임금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1970년대 유명했던 ‘하바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미드에서도 접시닦기라는 단시간 알바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1970년대 한국에서는 방법대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방법대원을 한다거나 막노동, 접시닦기 등의 허드렛 일부터 학생과외 등의 알바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요즘같이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알바활동의 보호가 없었을 뿐이지 단시간알바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도 단시간 근로 자체는 존재했는데, 그것은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의 규제회피를 위하여, 그리고 근로자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존재한 것입니다. 주 15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는 비용이 급증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그 회피를 가속화하는 촉매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15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의 급상승을 사용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고용회피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임금이라는 고정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무인감시대나 무인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자체의 문제인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론 중에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카고학파의 거두 루카스 시카고대학 교수가 제창한 이론인데,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의 정책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가계라는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이론에도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실은 그 내용 자체는 다분히 상식적인 차원이기도 합니다.
○언론을 불신한다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언론을 기초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언론기사에서 최저임금이 주된 원인으로 단기알바가 급증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알바생들이 주휴수당 등을 받으려는 권리확보에 민감해졌기에, 그 반작용으로 단기간 알바가 급증했다도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는 2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6일 “광주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60.7%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센터는 10대와 20대 노동자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약속한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비롯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도 지급받지 못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215149601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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