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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운전의 달인과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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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올챙이 시절은 있습니다. 처음 운전했을 때 끼워들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며, 끼워들어 평행주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나요?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의 기준은 주차를 잘하고 합법적으로 잘 끼워들면서도 법정최고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거리라도 운전기사의 역량에 따라 운행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실은 운전 자체가 근로라기보다는 운전기사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도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승객은 운전기사의 역량에 따라 동일한 거리를 버스운송약관에서 정한 시간과 상이한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포괄임금제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사전에 정해서 포괄임금제를 정하지만, 이 판결에서 등장한 사안은 특이하게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경위는 버스운행의 실제는 기상이나 교통 등의 각종 부수적 사정, 그리고 운행기사의 운전솜씨에 따라 운전시간, 즉 근로시간이 가변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것입니다. 운전의 달인일수록 운행시간이 짧으면서도 보다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로 보아 운전의 달인이 오히려 각종 수당에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역설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원에서 무수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판례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판례의 주류는 포괄임금제 자체를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되, 포괄임금제의 인정기준은 근로시간이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제1심이 포괄임금제를 부정한 이유가 바로 근로시간을 주안점으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와 결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자체를 인정하는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에 한정하여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약정하는 위 약정은 오히려 모든 운전기사에게 형평성에 부합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664(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제1(주심 권순일)는 지난 625, 금호고속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25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선고가 나온 지 7년만이다. 금호고속과 금호고속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맺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해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했다. 임금협정에 따르면 당 고속도로 45.14, 국도48.14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렇게 총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포괄임금제로 판단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101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233579, 233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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