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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주52시간제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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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라 불리는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로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정책은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갓 넘는 수준의 인상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논쟁을 봉합했지만, 당장 50인 이상 30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즉 중소기업은 2020. 1. 1.자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미 시행 시에는 벌금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법률 자체는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택형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문화). 52시간제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 시국은 여야의 대립에 더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정면충돌 양상이라 개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1). 시행시기 자체의 연기, 2).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변경, 3). 특별연장근로의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의 연기와 유연근로제 모두 법률개정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인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의 확대라는 카드가 주목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주5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연장이란 제1항과의 관계상 12시간의 연장으로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극한대립의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유력한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정관계가 다시 한 번 얼어붙을 위기를 맞았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서 시행에 들어가는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국회의 법 개정과 정부의 행정 조치로 유연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연근로제는 기업이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근로제도 여기에 속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일정한 단위 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한 주의 노동시간은 상한을 넘어도 된다.

https://news.v.daum.net/v/20191114153445605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략

7.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략

<부칙>

[시행일] 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71(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71)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71

법문에 등장한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하는 듯합니다. 시행규칙의 개정이므로 국회의 관여가 없어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의 일률적인 축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부채질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영업이익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작정 근로시간만을 축소하면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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