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내, 시외, 전세버스 조합원들의 경우 버스 운수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식사시간, 대기시간, 작업 준비 및 종료시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 1) 배차계획에 따라 종점(기점)의 배차대기실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2)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배차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차량 내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3) 출발지(종점), 경유지(정류소)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안 또는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4) 전세(관광)버스의 경우 여객을 목적지(관광지)에 하차시킨 후 다음 출발
약속시간까지 차내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
작업준비시간 및 종료시간
‒ (질의 5) 운행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4.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나.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에 따라 차량점검을 위한 시간 및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요금통의 설치 및
운행 후 요금통의 반납에 따른 작업 준비시간 및 종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6) 시내버스 중 CNC(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연료 충전소의 부족 및 경유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오랜 충전시간이 소요되는 바, 당일운행을 마치고 연료
충전을 하고 차고지에 입고시키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7) 사용자의 배차계획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중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5~10분내의 식사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회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귀 질의의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작업준비시간(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은 근로
시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한편,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현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근기 68207‒3345, 2002.12.12.)
'인사노무관리 > 근로시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 (0) | 2020.08.18 |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20.08.18 |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0) | 2020.08.17 |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구체적 산정방식> (0) | 2020.08.04 |
<주52시간제와 중소기업> (0) | 2020.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