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란 당사자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에 발생합니다. 법률분쟁도 동일한 법전에 담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일의적이고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분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실무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운행 중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운행이 종료하여 버스회사에서 다음 운행을 대기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인가 아니면 근로시간인가에 대한 다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 중에 버스기사는 버스 내부의 청소 및 운행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식사, 용변, 수면 등의 휴게를 취하기도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와 휴게가 섞인 것이 정상적인 모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노조와 사용자는 운행시간 8시간 외에 1시간을 ‘퉁쳐서’ 근로시간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들은 대기시간의 대부분이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기시간 전부를 연장근로라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합의한 시간 외에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가 있기에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휴게시간’이기에 파기환송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소송은 비단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경비인력 등 휴게를 취하는 것과 근무를 하는 것이 혼재된 사안의 다툼이 무척이나 잦습니다. 근로자는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라 주장을 하지만, 심야근무 등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로 본다면 인간의 생체리듬상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법원에서 실무상 전부 인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한 차례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아니면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일까. 대기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일 문모씨 등 버스 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87077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을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이 소속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을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등이 대기시간 동안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하여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갑 회사 등이 대기시간 중에 을 등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을 등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갑 회사 등이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갑 회사 등의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 등의 대기시간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등의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행정해석> 원칙적으로 귀 질의의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작업준비시간(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45, 2002.12.12.) |
○가령, 심야근무를 하는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가 밤샘근무를 하였다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법원이나 고용노동청은 대부분 당해 근로자가 수면을 취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대응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만 근로로 인정을 하던가, 아니면 근로 자체를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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