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에 유행했던 말 중에 ‘주 5일 근무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주 40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는 노사합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결과에 따라 유행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토요일에 근로자가 쉬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결국 유급이냐, 무급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당사자가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정하면 그것에 따르면 되지만, 문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무일’이라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 무급이냐, 유급이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음 대법원 판결과 같이 거액이 오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해하여 봅니다. 대법원은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은 휴무를 하면서도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주목하여 근로를 의제합니다. 가령,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일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보는가, 아니면 무급휴무일로 보는가에 따라 근로시간이 가변적입니다. 근로시간이 늘면 단위시간당 임금이 줄어서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단위시간당 임금이 늘어야 가산수당이 늘기에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유급휴무일로 정해야 유리합니다. 전술한 대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무급휴무일로 해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와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의 구체적 차이
1.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총근로시간 226시간[=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 2.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총근로시간 209시간[= {(1주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 |
○양자의 구체적인 차이를 수식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 1월의 근무시간은 226시간이 되고, 무급휴무일로 정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후자의 단위시간 당 임금이 높은 것은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토요일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소송 등의 분쟁에서는 엄청난 거액이 오고갑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바로 토요일 유급휴무일을 4시간으로 볼 것인가, 8시간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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