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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당직근로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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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여성근로자의 당직근로입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직근로를 배제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일부 관공서를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의 당직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는 당직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직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는 통상근로와 동등한 질적인 난이도를 보유한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장례지도사의 당직근로에 대하여 당직근무 시에 실제로 근로했다면’, 즉 통상근로와 당직근로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근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구체적인 가산수당의 근거는 주간 환자수와 야간 환자수를 비례하여 산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들 병원근로자의 근무는 결국 환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환자수를 환산하는 것이 가산수당의 산정 근거가 된다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법리전개는 과거 대법원의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7367 판결).’는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에 대한 판결이 있었기에(대법원 1996. 6. 28. 선고 9414742 판결), 이번 판결은 장례지도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럼 법원이 왜 당직근로를 통상근로와 구분하여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동등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긍정한 것인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직근로의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 TV시청 등 사실상 휴식을 취하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직수당으로 포괄적인 수당만을 지급한 경우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실제로도 관공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당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등한 근로의 가치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가령, 자장면 곱빼기와 같은 음식의 영역에서도 동등한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연장전은 정규전과 동등한 내용의 경기를 전제로 합니다. 법률을 떠나 일상에서도 연장이라는 것은 통상의 그것과 동등하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률은 상식의 연장선이라는 소박한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장례지도사가 당직근무 시에 실제 근로했다면 그만큼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직근무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시 환자수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당직근무를 통상근무로 보아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들의 경우에는 1996년 조선대학교 병원 판례 이후로 다투어진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7&in_cate2=1049&gopage=1&bi_pidx=31137

 

<근로기준법>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7367 판결)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14742 판결)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관련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숙직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인지 및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근무실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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