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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운전의 달인과 포괄임금제> ○누구에게나 올챙이 시절은 있습니다. 처음 운전했을 때 끼워들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며, 끼워들어 평행주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나요?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의 기준은 주차를 잘하고 합법적으로 잘 끼워들면서도 법정최고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거리라도 운전기사의 역량에 따라 운행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실은 운전 자체가 근로라기보다는 운전기사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도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승객은 운전기사의 역량에 따라 동일한 거리를 버스운송약관에서 정한 시간과 상이한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포괄임금제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사전에 정해서 포괄임금제를 정하지만, 이 판결에서 등장한 사안은 특이하게 운.. 더보기
<잔업과 특근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사전동의의 문제> ○‘검찰 소환’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지만 정식 법률용어는 ‘출석요구’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쓰는 말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광의의 법률용어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업과 특근이라는 말은 본래 생산직 현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각각 대체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이미 노동법률용어의 일부로 흡수한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의 임단협 협상에서 잔업 및 특근수당에 대한 다툼은 이제 뉴스에서 일상화된 기사거리입니다만, 다음 기사를 보면, GM대우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잔업, 특근거부가 근로자들의 노동이슈 관철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업, 특근에 대한 노동법의 이슈는 1). 잔업, 특근의 거부가 정당한 쟁의.. 더보기
<단기간 근로, 단시간 근로, 그리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다음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최저임금 직격탄..휴일수당 없는 '초단기 10대 알바'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급등이 휴일수당 없는 초단기 10대 알바가 급증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수신문이 ‘사필귀 최저임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퍼부었고, 또한 이것이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영역에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의 일부이고, 2019. 9. 현재 고용률 자체는 1999년 통계 작성이래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더보기
<엔씨소프트의 근무시간제 체크시스템> ○메가히트를 했던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근무했던 IT회사를 보면, 파티션으로 각 회사원이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각 근로자들이 서로 대화와 소통이 어렵게 만들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70년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회사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물고 잡담을 하거나 사적인 전화를 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중에 연인과 밀어를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 근무를 하지 않고 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계약의 위반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대법원은 현행 주40시간 이전의 주44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라고 못을.. 더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소신발언> ○잇단 비리로 결국 개편의 칼날을 맞았지만, 2001년 이전 일본의 대장성은 ‘관료 중의 관료’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관료를 상징하는 부서였습니다. 물론 내각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서였습니다. 실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경제부처와 노동부처는 파워에서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경제부처는 막강합니다. 과거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소신발언을 하다가 경제부처 장관의 견제로 목이 잘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경제부처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장관이지만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주52시간제에 대한 소신발언이 뉴스에 등장하였습니다. 보수언론매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 뉴스로 도배를 하지만, 중소기업과 일반근로자에게 법무부 장관은 존재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부.. 더보기
<추석과 공휴일> ○다들 국사시간에 부족국가시대부터 추수감사를 위한 제천행사의 이름이 입가에 맴돌 것입니다.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추수감사축제는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수십 년간 법률적으로는 관공서만 휴일이었지만, 민간에서도 휴일로 보내는 것이 관습법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연차휴가와의 관계였습니다. 민간에서는 공휴일이 평일이기에 연차휴가사용간주를 근로자대표와 약정하거나 개별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사용간주를 삽입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무원은 유급휴일인데 민간기업은 평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끊임이 없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추석이 민족의 명절이라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난마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추석 당.. 더보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더보기
<격일제 근로와 휴일근로수당>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격일제는 2조 3교대, 2조 2교대, 4조 3교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로제 대법원에서는 아마 2조 2교대제인 듯한 버스기사의 휴일근로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달을 30일로 보면 대략 15일은 근무일이고 나머지는 비근무일, 즉 비번일입니다. 이 경우에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로도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연장근로이기에 50%의 할증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휴일근로로 보아 추가적인 50%의 할증을 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의 절반인 14일 이상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는가의 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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