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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파견근로자의 유급휴일의 적용>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근로자의 속성은 ‘사용종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는 사용사업주가 본질적인 것이고, 파견사업주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양자 모두 사용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근로자파견법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양 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본다는 원칙에 더하여 금품체불죄, 연차휴가 등의 조문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휴일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각각 사용자로 보는 특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상의 각 조문에 따라 사용자를.. 더보기
<알바생의 연장근로와 가산수당>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휴가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여름휴가를 만끽하는 상황이지만 굳은 알바를 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인 것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네이버 지식in에 노동법률지식을 문의하는 경우도 수십만 건이나 되었습니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 등 돈과 관계된 것입니다. 실은 어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도 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알바생들과 사용자 간에 마찰이 많은 분야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주일에 4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걸로 믿는 사용자와 알바생 간의 다툼이 가장 흔한 실례입니다. ○A라는 알바생이 1주일에 5회씩, 1일 5시간.. 더보기
<PC오프제와 주52시간제> ○‘기본에 충실하라.’ 과거 삼성그룹이 CM에서 유행시킨 카피라이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막상 지키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주52시간제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주52시간제는 어느 사업장이든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주52시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경우, 즉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의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입니다. 노사 둘 중의 하나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주40시간의 근무가 원칙인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증권맨들에게 보급된 pc오프제라는 것과 주52시간제라는 재미있는 상관관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증권맨들은 근무의 성격이 재.. 더보기
<일본의 무역규제와 특별연장근로> ○우리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한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급기야 2020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주 52시간제가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실시되었음에도 거듭하여 실시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요약하자면, 친노동에서 친기업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더욱 친기업노선정책을 강화하는 명분과 실리를 아울러 주는 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규제하는 반도체소재는 일부는 이미 한국에서 만들고 있지만, 상당수는 단기간 내에 만들기.. 더보기
<증권맨과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간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축소요구는 마침내 주52시간제의 정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연착륙을 위하여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은 2018. 7. 1.에 시작을 하되, 증권회사 같은 금융회사는 2018. 3. 20.법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19. 7. 1.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례업종은 증권회사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는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즉 근로의 시간만을 절대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직의 대명사이자 질적 근로의 상징인 증권맨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의 변.. 더보기
<생활의 달인과 연장근로> ○장수프로그램이 반드시 인기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인기가 없으면 장수프로그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SBS의 ‘생활의 달인’은 일상생활에서 능숙하게 일을 하는 시민을 주인공을 하여 달인의 동작을 보여주면서 오랜 기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달인과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제도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달인은 어떠한 작업 내지 일을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빨리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작업 중일 때에도 달인은 작업을 이미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 근로자의 동질성, 그리고 2). 작업의 동질성을 전제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상시 5인 이.. 더보기
<주52시간제와 노선버스기사 파업> ○언론에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두고 버스기사의 파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52시간제의 의미와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기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보도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업을 실행하려는 노선버스 자체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버스의 번호를 인식하고 버스를 탑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특정 버스회사에 노선버스사업의 면허를 부여하여 특정 번호로 대표되는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는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선버스회사 자체에 법률용어로 ‘특허’라 불리는 특혜를 부여한 반사적 결과로 특정 노선버스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버스만 갖고 있다고 하여 모두 노선버스를 .. 더보기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와 재량근로제> ○‘예외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유명한 서양속담이 있습니다. 법률이 특히 예외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속담에 딱 맞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근로를 이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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