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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관료들은 ‘반드시’, ‘전부’, ‘확실하게’ 등의 단정적 언어를 기피합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관료들에게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뉴스에 등장한 것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입니다. 이 둘은 모두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기여한 반면에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의 십자포를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인상률의 완화, 상여금 및 후생복지비의 최저임금의 산입 등의 보완장치로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막았습니다. ○주.. 더보기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 ○한국의 산업구조는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대기업의 하청기업 내지 협력업체로 구성이 됩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품소재 등을 제작·납품하는 협력업체는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주문한 부품소재의 구매량에 따라 제품의 생산량이 결정되는 수동적 지위에 있는데, 대기업은 전통적으로 협력업체가 풀가동해야 수량 및 납기를 맞출 정도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의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상당수가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서 300명 내외입니다. 2020. 11. 30.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계도기간의 연장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종료대상기업이 바로 50~30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입니다. 정부.. 더보기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본래의 근로를 A, 연장근로를 A'라 한다면 양자는 노동강도나 난이도에 있어서 등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는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 역시 동지입니다.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 더보기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 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하여 관외출장 명령을 득한 후 타 지역에서 교육 참석 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 더보기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 더보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 더보기
<개별근로자의 대체휴일과 전체근로자의 대체휴일>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사적인 이유 당직일이나 숙직일, 또는 순번제의 당번일을 변경하는 대체합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부탁하여 숙직일이나 일직일 또는 당번일, 나아가 근무일의 변경을 부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모두 정함이 없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모두 근무에 대한 동등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가 많은 백화점 등은 휴일이 대목인 것처럼 휴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등과 같은 상점은 월요일과 같은 평일은 한가한 반면, 휴일은 분주하기에 많은 기.. 더보기
<당직근로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의미> ○당직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여성근로자의 당직근로입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직근로를 배제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일부 관공서를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의 당직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는 당직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직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는 통상근로와 동등한 질적인 난이도를 보유한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장례지도사의 당직근로에 대하여 ‘당직근무 시에 실제로 근로했다면’, 즉 통상근로와 당직근로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근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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