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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IMF구제금융 이후 한국에서 익숙해진 것이 인수 및 합병(이른바 ‘M&A’)입니다. 그 이전에는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은 비서실이나 주력계열사 등을 통한 선단식 경영이라 불리는 계열사의 경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이 저조한 기업은 계열사 간에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및 합병은 동일 계열사 간에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인수 및 합병은 새로운 노동법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1).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근로조건의 통합, 2). 노동조합의 통합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문제는 인수 및 합병 당사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단수제나 복수제 등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수 및 합병 당사 회사가 모두 퇴직금 단수제를 채택하거나 동일 .. 더보기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소수의 고액연봉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의 돈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언제나 돈에 목이 마릅니다. 개중에는 가불을 하곤 합니다. 가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됩니다. 월급도 가불이 된다면 퇴직금도 가불이 되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한이 없이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허용하면 월급쟁이들이 퇴직하고 ‘개털’이 된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점으로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매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중간정산, 즉 퇴직금의 가불을 허용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 자체는 유효라 봐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 더보기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기치로 법률에 근거도 없이, 공무원의 대량해직, 언론통폐합 등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삼청교육대의 설치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보상하려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치 외에도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전두환 신군부 및 집권 이후의 만행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국제그룹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도 그 예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가 해직공무원을 강제해직했던 수단으로 일괄사직, 즉 공무원의 의원면직제도를 악용한 일방적인 해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공무원이 아닌 .. 더보기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1).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 2). 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중간정산이 당연무효라는 것(다툼 있음), 3). 중간정산은 입사시부터 중간정산 요청시까지의 시점까지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산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조문은 체계상, 그리고 취지상 해석의 제한이 없다면 전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취지에 따라 중간정.. 더보기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지급 여부>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간퇴직이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아예 퇴직을 한 후에 재입사를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단체협상이나 상여금의 확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급하여 중간정산시점까지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점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편리합니다. ○대법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고 판시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951회시일자 : 12/08/28 질의요지 ○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 실비, 성과급(총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을 성과급으로 지급), 복리비(설, 추석 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대휴수당 등이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내용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 더보기
<중간정산퇴직금의 평균임금의 산정시점>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그 실질이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약정입니다. 퇴직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에 미리 지급을 하는 약정이 그 본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청약에 대하여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상 많은 근로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하기만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마냥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체에 돈이 있으면 응할 수도 있지만, 별 다른 이유도 없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의 사유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퇴직시의 평균임금이 중간정산시보다 높기에 어지간 하면 응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 더보기
<퇴직금의 가불의 가부와 미래시점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가부> ○많은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고 얼마 후에 월급이 다 사라지는 것을 두고 월급님이 로그아웃하였다고 자조섞인 농담을 하곤 합니다. 실은 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이 만성적으로 ‘쩐의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가불이라는 시스템에 녹아들어있는 근로자들이 제법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가불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시 지급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시를 전제로 지급기일 전의 근로자의 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요청을 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가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권리로서의 비상시 지급청구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도 ‘미리 땡겨서’ 가불로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도 ‘미리 땡겨서’ 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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