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951회시일자 : 12/08/28 질의요지 ○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 실비, 성과급(총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을 성과급으로 지급), 복리비(설, 추석 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대휴수당 등이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내용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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