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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유효성 여부 정년 60세 법제화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본급을 하향 조정하고, ‒ 사직서 제출을 통해 전원 퇴직절차 이행, 퇴직금 등 금품 일괄 청산(임금 조정 및 퇴사 후 재입사 조치에 따른 퇴직 위로금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후 실제 근로의 중단 없이 재입사 조치한 경우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가 유효한 것인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대판 88다카15413, 1989.8.8.). 귀 질의에 따라 기본급 하향 조정에 따른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하.. 더보기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매년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6.30.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행정해석을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총액이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액수에 미.. 더보기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적용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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