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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재벌총수의 퇴직금과 근로자의 퇴직금> ○진보성향의 가 예전에 조양호 한진 회장의 퇴직금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보수성향의 언론매체에서도 비중있게 재벌총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불만을 가질 사안입니다. 그리고 모럴 해저드라 볼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을 전제로 지급받은 후불임금입니다. ‘사용자’인 재벌총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일단 논리학상의 ‘부당비교(비유)에 의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자체가 .. 더보기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 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 더보기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 더보기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소유주택 매도후 새로운 주택 매수 시 새로운 주택매수 및 등기 이후 얼마의 기간내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취득의 경우에도 등기 혹은 계약 성립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 2 ・ 3과 관련하여 확.. 더보기
무주택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9.) 더보기
<퇴직연금의 원금보장> ○금융상품 중에서 원금보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회사가 도산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총 5천만원 한도에서 대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둘째는 원금 자체를 보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금보장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대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 중에서 전형적인 의미의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통상 DB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기여형(이른바 DC형)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니다. 다만, 이 경우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이고 금융상품 자체를 이전할 수 있기에 원금보장의 실익이 적은 경우입니다. ○다음 신문기사를 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극히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 더보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새로운 파생금융시장의 형성> ○퇴직금제도 자체는 오랜 기간 존속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강제되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안정성에 퇴직금제도는 미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덧 퇴직연금은 누적 금액이 무려 200조에 달하는 공룡금융자산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입니다. 사업주가 보험계약자, 금융회사가 보험자, 그리고 근로자는 보험수익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이 보험사고가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근로자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연금으로 적립되는 돈을 도중에 찾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종전의 퇴직금과 같은 DB형), 확정기여형(일명 ‘펀드형’으로 .. 더보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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