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자체는 오랜 기간 존속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강제되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안정성에 퇴직금제도는 미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덧 퇴직연금은 누적 금액이 무려 200조에 달하는 공룡금융자산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입니다. 사업주가 보험계약자, 금융회사가 보험자, 그리고 근로자는 보험수익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이 보험사고가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근로자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연금으로 적립되는 돈을 도중에 찾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종전의 퇴직금과 같은 DB형), 확정기여형(일명 ‘펀드형’으로 DC형), 그리고 퇴직연금을 개인이 보충하여 양자를 보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IRP는 종전의 퇴직금에 갈음하는 퇴직연금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기능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확정급여형은 불가하지만,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며, 주택구입 등의 법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중도인출이 된 상황에서는 주택구입 등의 당초의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않아도 중도인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IRP계좌는 사유의 제한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한 돈이 근로자의 가정에서 묵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서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퇴직연금에서 인출한 돈, 그리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펀드, 그리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새롭게 형성된 파생금융상품시장, 그리고 IRP금융상품시장이 어우러져서 거대한 금융상품시장이 형성됩니다. 부도기업이나 한계기업이 아닌 이상 매월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의 규모는 대규모펀드형성의 최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는 퇴직연금과 IRP계좌에서 형성된 자금의 운용현황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존의 연금계좌를 수익성을 위하여 이전하는 상황과 IRP계좌의 소득공제에 대한 것과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새로운 금융상품과 운용에 대한 전제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모기지론은 당초에 주택구입채권의 담보로 한 저당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을 담보로 거대한 금융상품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이 거대한 금융상품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최근 연금 계좌 ‘갈아타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거나, 다른 종류의 연금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노후 대비를 위해 몇 년 전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한 40대 직장인 홍모씨도 최근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 타려 하고 있다. 최근 수익률이 수수료를 빼고 연 1%대에 그치자, 연금을 펀드 등에 넣어 적극적으로 굴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다른 금융사로 갈아탄 경우가 작년 연간 4만6936건에 달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연금저축과 IRP 계좌 이체가 가능해져 연금 이동이 용이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21707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본인이 자유롭게 신규 가입하고 이전할 수 있다. 이미 가입된 IRP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려면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새로 IRP 계좌를 만들고 가입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행받는다. 이후 기존 금융사의 지점에서 해지와 함께 새 계좌로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IRP는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천원 가량 세액 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다. 다만 IRP는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55세 이후라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가입기간 내에 공제받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 해외이주, 개인회생,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금소득세(3.3~5.5%)만 빼고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1&aid=0000534328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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