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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은행앱상의 졔좌이체와 퇴직연금의 실물이전제도> ○지금은 사어가 되었지만, 1980년대까지 대학은 농민의 피를 빨아간다는 의미의 우골탑(牛骨塔)이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매년 폭등하는 등록금 때문에, 농민이 힘겹게 키운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암울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의미로 ‘진리의 상아탑’을 비틀어서 작명한 당시의 신조어였습니다. 막상 소를 판 돈, 때로는 논과 밭을 판 돈을 은행에 납부하려면 전적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습니다. 대학 당국이 수표 등의 현금화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국세도 카드납이 가능한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관공서는 물론 대학등록금 모두 ‘현찰박치기’의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계수기가 등장했지만, 1970년대에는 손놀림이 빠른 은행창구 여직원이 돈을 일일이 돈을 세는 풍.. 더보기
<부동산경기와 주택구입목적 퇴직연금(DC형)의 중도인출> ○2008. 4. 이명박 정부시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부동산공약이 정국의 중심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민주냐, 반민주냐?’하는 등의 정치공약이 화두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으로 부동산공약인 ‘뉴타운’이 서울의 선거판을 뒤흔들었습니다. 비록 전과 14범이라는 부끄러운 과거가 존재했지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답게 뉴타운건설이라는 부동산을 내건 선거전략이 서울을 넘어 전국을 강타했고, 당시 보수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의석을 석권했습니다. 학습효과가 생긴 탓인지, 그 이후에는 각종 선거에서 부동산공약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중산층 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묵혀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은 정치권에게는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퇴직연금의 나아갈 길> ○대법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 등)은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생존이 가능하므로,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약점이 있습니다. 일시불이기에 고금리시대가 아닌 저금리시대가 고착화된 현재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 즉 인플레이션 헷징에 취약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퇴직연금액을 인상한다면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효자가 됩니다. 모든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물가상승과 연계한 장치.. 더보기
<IRP계좌의 개설강제여부, 그리고 납입한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후불의 성격이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은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기능은 생명보험상품인 종신보험의 보험금 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매년 1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의 금전을 적립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성립하는 것이 퇴직금인데, 그 1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이 보험료의 실질과 같고 퇴직금은 보험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후불임금, 기능적으로는 보험금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연금특약을 한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금의 지급방법으로 1). 일시금과 2). 연금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등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성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퇴직연금과 ETF상품, 그리고 디폴트옵션>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잃기 마련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라는 고정적인 수익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저금리시대의 은행은 그리 매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시대에 엄청난 돈이 풀렸지만 은행에 들어간 돈은 고금리시대보다 그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일었고, 증시는 훈풍을 탔습니다. 그러나 코인과 주식은 고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금, 코인,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위험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금융상품은 필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의 외줄타기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연금도 금융상품이기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퇴직연금은 DB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더보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의 제한에 대한 기사 소감> ○국민연금, 퇴직연금,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상품 모두 보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돈 넣고(보험료) 돈 먹을(보험급여) 것을 약정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계약의 자유가 부정되고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험법으로 그 내용이 강제됩니다. 퇴직연금은 보험료가 법정된다는 점에서는 사회보험과 동일하나 근본적으로는 기업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퇴직금의 대용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반분하지만(산재보험 제외), 퇴직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라는 ‘3층 보장’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정권과 무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명목상의 소득대체율과 달리 실질 소득대체율이 거의 용돈수준에 불과하여 ‘용돈.. 더보기
<퇴직연금의무화가 가능할까?> ○임금은 정기불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급체계인 서양 각국과는 달리 월급제가 기본인 한국에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는 금품청산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합니다.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렇게 정기불의 원칙과 금품청산의 원칙은 별개임을 전제로 판결( ‘근로기준법의 제36조, 제42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더보기
<어느 퇴직연금기사의 음미>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사가 엉성하고 부실했습니다. 노동전문기자는 경제학은 물론 금융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엉성하게 베끼는 수준이었고, 그런 기사를 다른 언론사의 기자가 베껴서(일명 ‘우라까이’) 작성했기에 내용 자체가 뒤죽박죽이고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자들이 공부를 하고 내공을 쌓으면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다음의 는 퇴직연금의 간판격인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계정주체가 각각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진일보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에 대한 기사는 물론 임금상승률이라는 대목부터 오류가 존재합니다. 공무원의 호봉제와 같이 기대상승률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다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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