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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951회시일자 : 12/08/28 질의요지 ○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 실비, 성과급(총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을 성과급으로 지급), 복리비(설, 추석 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대휴수당 등이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내용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 더보기
<퇴직금의 가불의 가부와 미래시점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가부> ○많은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고 얼마 후에 월급이 다 사라지는 것을 두고 월급님이 로그아웃하였다고 자조섞인 농담을 하곤 합니다. 실은 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이 만성적으로 ‘쩐의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가불이라는 시스템에 녹아들어있는 근로자들이 제법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가불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시 지급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시를 전제로 지급기일 전의 근로자의 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요청을 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가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권리로서의 비상시 지급청구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도 ‘미리 땡겨서’ 가불로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도 ‘미리 땡겨서’ 받.. 더보기
<휴직기간에 대한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방법> ○근로자가 입사부터 퇴직 시까지 언제나 쉼없이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 법령이 정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상례입니다. 휴직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하면 좋지만, 사용자가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사용자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선재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의 법리로 귀결이 되어서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휴직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가 여부에 따라 휴직의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이전에 DC형 퇴직연금의 사용.. 더보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1689 회시일자 : 13/05/15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인류역사상 최강국가인 미국의 민낯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중의 하나는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폭증하자 수입이 끊긴 중산층 중에서 노숙자(homeless)가 된 가정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모기지론으로 은행대출을 갚으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월급쟁이가 일시에 노숙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합니다. 실은 미국자본주의의 효율성은 사회보장제도를 일정 부분 희생한 대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도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전세금의 확보 등 목돈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퇴..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529회시일자 : 13/02/07 질의요지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 횟수는 제한이 없는지? ※사실관계: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3개월 단위(약 80만원)로 중간정산을 신청 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신청할 계획임 ○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 더보기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954 회시일자 : 15/03/21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도인출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는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 외에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금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3760 회시일자 : 12/11/05 질의요지 ○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총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마찬가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회시내용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계속근로년수 산정마감일이 됩니다. -그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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