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고 얼마 후에 월급이 다 사라지는 것을 두고 월급님이 로그아웃하였다고 자조섞인 농담을 하곤 합니다. 실은 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이 만성적으로 ‘쩐의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가불이라는 시스템에 녹아들어있는 근로자들이 제법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가불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시 지급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시를 전제로 지급기일 전의 근로자의 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요청을 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가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권리로서의 비상시 지급청구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도 ‘미리 땡겨서’ 가불로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도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허용됩니다. 혹자는 퇴직금중간정산도 그 실질이 퇴직금의 가불이기에, 장래 도래할 시점을 전제로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형태로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중간정산도 경제적 동기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기에 사법의 체계상 유효로 봐야 하며, 퇴직급여법 소정의 규제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규제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규제는 아니기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합법적인 미래도래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합의 내지 퇴직금의 가불로 보아야 하기에 유효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12. 9. 21. 근로복지과-3282). 노동법령은 기본적으로 사법의 영역입니다. 당사자의 사적 자치가 대원칙인 현행 사법체계를 고려할 때, 미래도래시점의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 즉 퇴직금중간정산의 가불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3282 회시일자 : 2012. 9. 21.
질의요지 ○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면서 퇴직금 정산 대상 기간을 입사일로부터 2012.10.31.까지로 신청한 경우, 2012.11.1.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시내용 ○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2012.10.31.까지 장래 근무기간 분을 미리 포함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지급 일자를 2012.11.1.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이 2012.7.26.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근퇴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 지급키로 합의한 일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도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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