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기치로 법률에 근거도 없이, 공무원의 대량해직, 언론통폐합 등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삼청교육대의 설치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보상하려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치 외에도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전두환 신군부 및 집권 이후의 만행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국제그룹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도 그 예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가 해직공무원을 강제해직했던 수단으로 일괄사직, 즉 공무원의 의원면직제도를 악용한 일방적인 해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라고 판시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나 의사였는가를 고려하여 일괄사직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해고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이치로 ‘대표이사의 신임여부에 따라서는 사직원이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1986. 5. 22. 자 86라24 제4민사부결정).’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대판 88다카15413, 1989. 8. 8.)’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의 사례처럼 일괄사직을 한 경우에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전후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목적이 임금피크제 등을 채택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신임을 위한 차원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임금피크제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임금의 감축을 초래하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의 사유도 됩니다. 다만,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없기에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신청인들의 일괄사직원 제출이 반드시 적극적인 사직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또한 각자 내심으로는 그 사직원만은 수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경영의 악화 및 내분에 따른 책임과 신임을 묻기 위한 대표이사의 제의에 따라 제출한 것인 이상 대표이사의 신임여부에 따라서는 사직원이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1986. 5. 22. 자 86라24 제4민사부결정)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350 회시일자 : 13/07/08 질의요지 ○ 정년 60세 법제화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본급을 하향 조정하고,-사직서 제출을 통해 전원 퇴직절차 이행, 퇴직금 등 금품 일괄 청산(임금 조정 및 퇴사 후 재입사 조치에 따른 퇴직 위로금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후 실제 근로의 중단 없이 재입사 조치한 경우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가 유효한 것인지?○ 퇴직처리가 유효하다면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세목으로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있는지?
회시내용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대판 88다카15413, 1989.8.8.).○ 귀 질의에 따라 기본급 하향 조정에 따른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퇴직서 제출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근로자 내심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무효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퇴직금 중도인출에 해당 될 것이고,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제도상 불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로부터 퇴직급여 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유효함을 가정할 경우의 질의와 관련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세법 개정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은 소득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평균임금 하락에 따른 퇴직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이 연장되어 기본급이 삭감된 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노사가 합의할 경우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방법을 임금체계 개편 전후 평균 임금으로 달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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