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꺽기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리고 퇴직연금>

728x90
반응형

2005. 12.부터 신규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강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장도 대출을 미끼로 금융회사의 꺽기로 인하여 빛의 속도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0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금소법’)2021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꺽기와 금소법,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꺽기자체는 반세기가 넘게 시행되던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악습입니다. 그러던 차에 방카슈랑스, 그리고 은행의 펀드판매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은행의 꺾기가 기승을 부렸고, 다른 금융권에서도 꺽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펀드부터, 보험, 카드 등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를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가입한 금융상품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고,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꺽기였습니다.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는 마침내 금소법을 낳았습니다.

 

꺾기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법률용어로 쓰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금소법 제20조는 불공정영업행위라는 나름 그럴듯한 포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꺽기가 나쁘기는 하지만, 대출당사자 간에는 유효한 거래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꺽기에 부수된 금융상품의 철회와 대출 그 자체를 철회하는 방법, 그리고 금융상품의 거래행위 시에 설명의무 등을 금소법은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연금입니다. 2005년 퇴직연금의 도입 시부터 금융회사는 강제적으로 각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시켰습니다. 만성적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사업장은 갑의 입장에 있는 은행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5조는 신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합법적(!) 무기를 들고 각 사업장을 공략했습니다. 퇴직연금의 도입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도입이 됐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으로 생존보험이자 저축성보험에 해당합니다. 금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상 근로자는 퇴직연금상품의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왜 그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했는지 따지고 변경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꺽기를 통한 피해의 궁극적 당사자는 근로자임에도 근로자의 보호장치는 빈약합니다. 금소법상의 설명의무의 대상자는 사용자인데, ‘꺽기를 통하여 돈을 융통하는 사용자에게 인 금융회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도 않고, 철회를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의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에 금융상품의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현실적인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하는데, 자신들의 소관부처가 아니기에 금융감독이 원활하지는 아니합니다. 퇴직연금의 감독은 크게 1). 적법성 감독과 2). 퇴직연금의 운용상의 감독이 있는데, 전자는 고용노동부, 후자는 금융당국이 나누어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감독을 하더라도 퇴직연금수급권자가 근로자인 상황이기에 함부로 퇴직연금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입법론으로는 국민연금과 같이 운용 및 감독에 관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기 전후 1개월간 해당 은행의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특정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에 상관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지침을 일선 창구에 통지했다. 지침의 주요 골자는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투자성 상품과 방카슈랑스 같은 보장성 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를 뜻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904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금융상품의 유형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예금성 상품: 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대출성 상품: 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투자성 상품: 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보장성 상품: 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0(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