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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령 근로자의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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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고교생 중에서 수포자, 즉 수학포기자가 전체 학생 중의 절반 내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모에게 공부하라며 윽박을 받은 세대들 중의 일부는 변함이 없이 자식세대에게 공부를 왜 안하냐고 윽박을 지릅니다. 실은 수천 년전의 인간군상의 행태도 대략 비슷한 것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일부나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산수를 배울 때에 맨 처음 만나는 벽은 가감승제가 뒤섞인 경우일 것입니다. 계속하여 더하거나 뺴기만 하면 산수는 규칙성을 띠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가감승제가 뒤죽박죽이듯이, 산수는 얄궂게도 가감승제가 뒤죽박죽입니다. 숫자를 보면어느 새 울렁증이 생깁니다. 수포자는 서서히 늘어갑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뒤섞여서 받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장에서 경제력이 풍부하여 돈 걱정이 없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돈이 없어서 찔끔찔끔 퇴직금일부를 주고 퇴직연금의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 등 뒤죽박죽인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마치 수포자가 숫자울렁증에 걸린 것처럼 막연하기만 합니다. 뭐든 그렇지만, 원칙을 찾아서 차근차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라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자체가 등가의 의미를 지닌 제도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양 제도를 통하여 어느 하나의 것으로 받으면, 그 받은 한도에서 나머지 제도로 받는 돈을 환산금액의 한도에서 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가 섞인 경우의 해결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문제입니다. 퇴직급여법 제14조가 제시합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원칙적으로 그 가입시기까지는 퇴직금제도를,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로 각각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급여법 제14조 제1항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퇴직금액에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의 일부가 연체되었다면 원금과 지연이자를 사업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 중 생존보험상품이자 연금보험상품, 그리고 저축성보험상품입니다. 그런데 보험상품은 과거 보험기간에 대한 위험의 담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에 과거의 위험을 담보했다고 당사자가 합의하고 보험료의 일시납이 허용되듯이,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자체가 등가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퇴직급여법 제14조 제2항 본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빼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 중의 일부기간만을 중간정산하고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중간정산 이전의 기간은 퇴직금으로 산정을 하고, 중간정산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전의 기간에 대한 환산금은 법정이자를 부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가입기간) ① 제13조제3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632 회시일자 : 17/08/31

질의요지
○ 사업장은 2010. 4. 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 금액의 1/12을 납입함- 2016년 8월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자 2016. 1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근로자들의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사에서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 기간을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로 정한 바, 2010.4.15.까지는 퇴직금제도, 2010.4.16. 부터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각각 산정,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 부담금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있어서, 체불퇴직급여에 대한 체당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포함)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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