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일정한 부담금을 지급하면 면책이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5조에는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도입의무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도입의무위반에 대한 퇴직급여법이 정한 제재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기에 사실상 이중처벌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도입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동의 또는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고 처벌을 규정하는 퇴직급여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은 다소 엉뚱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계기는 은행권의 ‘꺾기’가 결정적입니다. 지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꺽기를 규제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려면 울면서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사업주의 측근을 졸속으로 근로자대표로 둔갑시켜서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대단히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범력이 없는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의아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특히 영세기업이거나 경영상태가 어려운 기업에서, 사업주가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시한을 지키지 못한 시점이후부터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지연이자를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빤히 아는 사정인데, 가렴주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도 퇴직연금의 부담금 미납부분에 대하여는 그리 문제를 삼지 않고 퇴직금 미납액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 납부액의 차액만을 체불퇴직금을 일괄하여 입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도입부터 부담금의 미납과 지연이자 등 전반적으로 법령의 위반이 있음에도 실제의 처리현실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상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지 그 이외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아무튼 법령이 정한 의무는 준수되어야 함에도 퇴직연금의 현실은 다르다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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