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체불과 IRP계좌>

728x90
반응형

인터넷에 괴담수준으로 퍼진 퇴직연금에 대한 오해가 제법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1).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지 않은 퇴직연금의 체불상태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의뢰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라는 실정법상의 제도인데, 조문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이른바 귀차니즘이 진실을 가로막는 듯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6항은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가입자인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인 근로자가 IRP계좌개설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DC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계좌괴담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금융회사 등의 업무편의성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IRP계좌의 개설을 사실상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수인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에 금융회사 등이 직접 송금을 하는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법률이 규정한 원칙을 사실상 훼손하여 괴담을 낳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IRP계좌보다 더 심한 괴담은 퇴직연금의 체불이 있어도 사용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아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퇴직연금의 체불이 있으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의 진정을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가 규정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동등한 가치의 제도임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받기 어려우니 퇴직금이라도 달라는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의 전부는 아니라도 납부한 적립금이라도 지급을 하면 근로자에게 숨통이 트일 것임에도 왜 금융회사 등이 지급을 사실상 지급의 거부와 같은 기피를 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역시 금융회사 등의 업무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퇴사를 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일단 돈이 급해서 막무가내로 퇴직연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여 그 체불액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하고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2964, 2014. 8. 11.).’라고 하여 아예 고용노동청의 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받으라는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의 체불확인서는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체불의 진정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결국 사용자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에 적립한 퇴직연금액을 근로자에게 IRP계좌로 송금하라는 일종의 압박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은 현실적으로 금융회사가 하기에, 근로자의 돈인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실상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퇴직연금을 받고 싶어도 금융회사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용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2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2013~2014년 부담금과20143, 4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IRP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및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퇴직급여는 55세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여 그 체불액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하고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964, 2014.8.1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