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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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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TV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부동산을 이슈로 무수히 많은 패널이 등장하여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패널 중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이라든지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권 등 법률전문가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급등 문제의 해결,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의 완화여부, 그린벨트의 축소 등 부동산정책 등의 전문가가 등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동산전문가는 크게 법률전문가와 정책전문가 두 집단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만을 부동산전문가로 봅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갈음하는 금전으로 퇴직연금규약부터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률적 규제를 담당하는 것과 퇴직연금의 운용 등 퇴직연금기금의 활용에 대한 것으로 대별이 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후자에 집중됩니다. 내가 받을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즉 내가 얼마를 받는가의 문제가 대부분의 근로자가 갖는 관심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퇴직연금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현실적인 규제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는 물론 일선의 근로감독관 중에서 퇴직연금의 운용의 실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23조에 규정한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 대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승인 등에 대한 감독 외에 구체적인 운용의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을 하는 상황인지라 감독업무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퇴직연금의 기금이 무려 200조가 넘는 현실에서 수익률은 저조합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저조합니다. 주식시장의 활황이라는 훌륭한 여건 속에서 이러한 수익률은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등장한 것이 디폴트옵션이라는 DC형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입니다. IMF 구제금융시절에는 모라토리움과 더불어 언론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무불이행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Default Option에서 default란 다음과 같이 컴퓨터 용어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Default Option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현행 퇴직급여법상 DC형 퇴직연금의 계정주가 근로자이며,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행하는 것에서 증권사나 은행 등 퇴직연금의 운용주체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일임하는 것으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투자일임제를 도입하여 아예 금융전문가인 퇴직연금운용주체에게 전권을 맡기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Default Option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서만 통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기본값(디폴트, default)이란응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장치에서 사용자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할당되는 설정 또는 을 일컫는다. 전자 기기에서는 특히 이러한 값을 프리셋이라 부르기도 한다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이는 1960년대 중반부터 예전 의미인 "불이행"의 변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본값은 일반적으로 장치 (또는 제어) 를 즉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공통 설정(또는 적어도 사용 가능한 설정)이 할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할당은 설정이나 값을 좀 더 적당한 값으로 만들어준다.

- default에 대한 위키백과의 해설 중에서 -

 

퇴직연금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이란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의 계정주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21조 제1항 본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DC형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Default Option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을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도입되면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5"디폴트옵션 펀드라인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 자산은 2020년 말 현재 25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가입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한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장려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577793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7년전 도입됐다면 근로자 퇴직수령액이 원금 대비 2배 가량이 됐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년 300만원씩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경우, 주식시장이 하락한 2018년도 말에 퇴직했어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한 경우 총 누적수익률은 4.5%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기간 실적배당상품의 총 누적수익률은 18.3%로 조사돼 네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만약 2년을 더 근속해 2020년말 퇴직했다면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이 대폭 상승해 8년만에 퇴직금이 약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해서 퇴직금이 두 배가 되려면 77년을 근속해야 가능하다. 디폴트옵션을 통해 연금 적합 상품에 투자하는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퇴직연금에서 연평균 7~1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근로자가 걱정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진단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6277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21(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3(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 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다만, 일각에서 근로자의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연금을 수익률을 좇아 외국에서 운용하는 Default Option을 도입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안정성에 배치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차피 현행 제도하에서도 근로자가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직접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도 아니기에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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