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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과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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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흔적 자체가 사라졌지만, IMF 구제금융의 빌미가 된 외환위기를 초래한 종합금융회사, 일명 종금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국돈의 융통에는 1). 이자율과 2). 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국돈의 이자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무분별하게 달러화와 엔화를 들여와서 고리의 장사를 했던 종금사의 행태가 IMF 구제금융의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종금사 사태로 금융회사도 부도가 날 수 있다, 대마도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들도 예금자보호라는 시스템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축은행 등의 파산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에게 그나마 예금자보호장치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국민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면서 정작 그 예금자보호제도를 실행하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은 가야합니다. 근로자 대다수가 가입한 퇴직연금과 예금자보호제도를 상식 차원에서라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과거 퇴직금제도만을 이해하기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과 예금자보호의 문제는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 DC(확정기여), 그리고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후2자 중 예금형 계좌에만 해당이 됩니다.

 

퇴직연금 자체는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의 형식입니다. DB형은 예금주이자 보험계약자입니다. DB형은 매년 일정액을 적립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퇴직연금의 보험사고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퇴사 등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이자 DB형 퇴직연금의 계정주인 사용자는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DB형 퇴직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면 자기의 책임으로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17조 제2항 및 제3).

 

여기에서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상당액의 지급을 위한 일종의 수단 내지 도구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시민이 이해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상 사용자 중에서 DB형보다 DC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C형이나 IRP는 계정 자체가 근로자가 계정주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법문에서 가입자의 계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DB형 계정의 규정형식과 달리 근로자가 예금주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계정에서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총액이 실질적으로 예금의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 전부가 예금자보호의 대상은 아닙니다. 크게 DC형은 예금형펀드형이 있는데, 예금자보호의 대상은 예금형에만 해당이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제도의 실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른 상계금지원칙이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되어서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예금주의 채무와 금융회사가 상계를 할 수 있으나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험의 방식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보험사고는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1종 보험사고)와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종 보험사고)의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보호장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6(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중략


17(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612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15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1(목적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은행법 81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8.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1종 보험사고라 한다)
.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2종 보험사고라 한다)
32(보험금의 계산 등 31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8(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가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해당 가입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7조제2항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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