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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이해도에 대한 기사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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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사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하여 다음 기사는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기사처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운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은 기술적인 내용이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퇴직하면 사용자가 ‘알아서’ 챙겨주는 관행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 가능한 제도상의 약점도 한몫을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측근이 임의로 근로자대표로 둔갑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가여운 근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꺽기’가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 퇴직연금상품을 ‘꺾기’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글러니 도입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욱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도입이 되었으면 근로자들은 좋든 싫든 퇴직연금에 대하여 공부를 독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신이 퇴직연금 계정주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상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돈입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혹자는 근로자대표와의 도입과정에서 자신은 설명을 받지 못했기에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단체법상의 퇴직연금제도가 특정 근로자의 지·부지에 따라 유·무효가 갈린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은 그야 말로 ‘개나 줘!’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퇴직연금의 이해도에 대한 기사에서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주식의 프로그램매매처럼 기술적인 것을 백면서생이 아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측면은 달리 보아야 합니다. 영끌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처럼, 중도인출로 금융회사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퇴직연금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도인출은 법정퇴직금제도와 더불어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모두 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퇴직급여제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사용자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등가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근로자의 항변은 ‘무쓸모’라는 점입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근로자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운용 시스템과 돈을 받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DB는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미리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DB를 선택하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로 얼마나 이득을 보고 손해를 봤는지 근로자 입장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DC는 반대입니다. 회사가 내야 할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내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낼 수도 있고요. 수익을 낸 만큼 퇴직 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중간에 퇴직하며 받은 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IRP로 낸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세금을 면제하며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퇴직근로자나 추가로 퇴직금을 쌓고 싶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기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세 제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DB는 퇴직연금을 확정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돈을 운용하다 손해 볼 일도 없고요. 회사 역시 퇴직급여를 잘 운용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DC를 선택한다면 투자를 통해 내가 받을 퇴직급여를 매년 불려 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IRP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해서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어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984240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미래 과제를 도출해 보면 첫째, 퇴직연금 가입유도를 위해 퇴직금제의 수급권 취약에 대한 홍보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퇴직금 제도 도입 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직장인이 43.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그림2〉에서 보듯이 퇴직급여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39.5%나 된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몫이라기보다는 정부감독 당국의 퇴직연금 이해 프로그램의 공식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산운용에 대한 정답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DC형의 핵심가치인 적립금을 활용한 자산운용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입자 교육에서 제도에 관한 것은 축소하고 자산운용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1428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중략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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