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에 영어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것이 다의어(polysemy)였던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take, make, get 등의 동사는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서 수학자에게 무한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 중에서는 이러한 다의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의학용어는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가 대부분이기에 헷갈리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인 Default는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IMF 구제금융시절에 국민을 떨게 만들었던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거절에 가까운 것이며(중국의 헝다도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모라트리엄은 이행의 유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디폴트는 IT에서는 기본값 등으로 쓰입니다. 디폴트값이란 컴퓨터 초기화의 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금융에서 쓰이는 디폴트옵션이란 사전에 정해지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을 규율하는데, 사업자가 가입자, 즉 근로자의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합니다. 여기에서의 부담금은 그 실질이 생명보험상품인 DC형 퇴직연금의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이 계정주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즉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계정을 변경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 중에서 복잡한 금융상품에 해박하여 계정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디폴트옵션의 필요성이 등장합니다.
○국회는 디폴트옵션의 도입을 위한 퇴직급여법의 개정의 이유를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위에서 적은 이유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퇴직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한 것인데, 근로자의 무관심과 무지 등으로 퇴직연금의 기능이 쇠락한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고용노동부가 디폴트옵션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합니다만, 현재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지식을 보유한 공무원 자체가 거의 없고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을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디폴트옵션이 본격화하면, 향후에도 일종의 펀드형 생명보험상품인 DC형 퇴직연금과 IRP계좌의 운용에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인 '디폴트 옵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세부 내용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예금 등 수익률이 낮은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보장형 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값이 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원금보장 상품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원금보장형으로 운용지시를 내리면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8814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회보도자료 중에서> 1.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안 제1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 상 법에서 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1조의2제1항). 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5항). 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1호의4). |
대한 관리 및 감독은 거의 전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DB형 퇴직연금은 계정주가 사업주이기에, 디폴트옵션은 해당이 없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트계약과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0) | 2022.03.28 |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0) | 2022.01.07 |
<하나은행의 IRP이벤트와 퇴직연금> (0) | 2021.12.01 |
<퇴직연금의 이해도에 대한 기사의 소감> (0) | 2021.10.18 |
<퇴직연금, 그리고 디폴트옵션의 도입에 대하여> (0) |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