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을 중심으로 ‘네트계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이란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 조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내주고 의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A(조세공과금 산출 전 임금), B(조세공과금 산출 후 임금), C(양자의 차액, 즉 A – B = C)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 C를 사용자가 대납한 경우에는 C역시도 임금이 되기에 A + C = D가 새로운 평균임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임금의 개념을 법정하는데, 사용자가 네트계약으로 대납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실질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금전이므로 결국은 임금이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위 네트계약에 더하여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납입행위의 효력이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란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실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래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란 근로기간이 1년 경과한 후에 비로소 법정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즉 사용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중 사전정산의 실질을 구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갑이라는 근로자가 입사하자마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사용자가 매달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그것은 월정산형태로 퇴직금의 선지급 중간정산의 실질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IRP계좌, 퇴직금제도는 모두 등가의 가치를 지닌 퇴직급여제도라는 전제입니다. 말하자면, 매년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의 액수는 퇴직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과 동액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부담금의 미달액과 지연이자만을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법정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납부할 것인가는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2>는 사용자가 임금 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임에도 임금의 일부를 DC형 퇴직연금에 부담금조로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부담금의 산정은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납부한 퇴직연금의 부담금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리를 전개합니다. 퇴직연금의 단체법적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부족하기에,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한 방식은 불가하다고 판시(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퇴직금제도나 DC형 퇴직연금 모두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성격 자체는 동일하지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산정방식과 지연이자,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추가납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초로 도출된 결론입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판결) <대법원 판례2>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한편,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러한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만일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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