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보험은 뭔가 께름칙한 기억이 다들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보험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혹자는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같은 보험과 사회보험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양자는 보험의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단지 운영 주체와 목적 등이 다를 뿐입니다. 이제 전 국민이 수용하는 단계인 퇴직연금도 생명보험상품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도 생명보험상품입니다. 정확하게는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이며 펀드형보험에 해당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단도직입적으로 보험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야 쉽게 이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보험료를 부담금이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 제9호),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DC형 퇴직연금도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 각 근로자별로 자신이 보험상품으로 구성된 펀드의 계정주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법은 단순하게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IRP계정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되(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미납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부담금, 즉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추상적인 의무규정 정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기술적인 퇴직연금운용의 상세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퇴직급여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법이 규정한 일반보험과는 퇴직연금은 그 원리가 다릅니다. 상법은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그런데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소멸시효라는 문제는 그 권리자에게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기급의 원칙 때문에 매월 월급을 줘야 하는 것처럼,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보험료)을 매년 1회 이상 납부의무가 존재하기에 매년 발생하는 납부의무일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퇴직시점부터, 정확히는 퇴직일의 그 다음 날(초일불산입의 원칙)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주장이 법정에서 붙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쉽게 설명합니다.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전술한 대로 퇴직연금도 퇴직급과 등가를 지닌 채권이기에, 퇴직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이상(퇴직급여법 제10조), 그 부담금도 당연히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음미해 보면, 근로자가 퇴직 시에 사업주가 미납한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한 납부의무, 나아가 형사처벌규정까지 아울러 규정한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정당합니다.
○이 소송을 낸 근로자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전·현직 근로자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2018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평균임금성을 긍정한 경영평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담겨 있지 않았어도 거액의 돈이 걸린 송사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노동자의 ‘퇴직 시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담금 납입일’이 아닌 퇴직할 때부터 발생한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부담금 납입 시점으로 보면 미지급 연금 중 일부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문제가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10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32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과 적립금운용위원회(IPS)> (0) | 2022.04.11 |
---|---|
<네트계약과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0) | 2022.03.28 |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0) | 2021.12.10 |
<하나은행의 IRP이벤트와 퇴직연금> (0) | 2021.12.01 |
<퇴직연금의 이해도에 대한 기사의 소감> (0) |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