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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과 적립금운용위원회(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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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당나라시대에 확립된 조(), (), (調) 조세제도는 중국을 넘어 동남아에서 확립된 조세제도가 되었습니다. 당나라 이후 무려 천년이 넘었지만, 중국인들이 아직도 동북공정부터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근본적 이유는 자신들의 문자와 제도, 그리고 복식 등을 동남아 각국에 확립시키고, 당시 선진문물의 발상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원합니다. ‘중화뽕자체는 과도한 주장이고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러나 분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들 주장의 일부는 아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그리고 이, , , , , 공으로 구분되는 36부의 관직체계와 조용조 세법체계와 율, , , 식으로 세분화된 법령체계는 조선시대에까지 한국에서도 근간이 되었습니다.

 

조용조 세법체계 중 조()란 토지에 부과되는 곡물세를, (調)란 각 가정, 즉 호()를 대상으로 하는 토산물의 부과를, ()이란 노역과 군역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노동력의 부과를 각각 의미합니다. ()는 각국에서 실시가 가장 잘 되었고, (調)도 과세의 실무상 문제가 많았지만, 나름 실시 자체는 이루어 졌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용()이었습니다. 장정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타지에 출타한 경우, 그리고 사망한 경우 등이 있어서 장부상의 납부자와 현실적인 납부자가 다른 것이 동남아 각국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실제 역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납(物納)제도를 도입하여 비단과 면포로 대납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나중에는 금전으로도 허용하였습니다. 현대 화폐경제는 이렇게 역사적인 교훈을 얻은 후에 확립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가 각각 합쳐진 상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6). 그런데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결국은 현찰입니다. 당나라의 이라는 요역제도가 궁극적으로는 금전납부의무로 진화하였듯이, 21세기 현재의 퇴직급여제도는 결국에는 현금지급제도로 귀결이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궁극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현찰입니다. 그리하여 고용노동청의 실무는 법정퇴직금과 각종 퇴직연금 중 사용자납부액과의 차액을 지급을 지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벌규정이 없다는 한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만, 퇴직급여법의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등은 거의 없었던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도입이 300인 이상 기업에게 대단한 부담인 양 서술이 된 기사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금융회사를 퇴직연금운용회사로 지정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하면서 적립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운용위원회(IPS)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행해질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규제가 향후 시행될 것처럼, ‘설레발 수준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상시 300인 이상의 기업은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 또는 경영진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적정성을 이미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IPS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기사의 제목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직원 퇴직금, 그냥 은행에 방치?"14일부터 벌금 10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퇴직금퇴직연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과태료벌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오는 14일부터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별도의 전문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적립한 퇴직금 자금에 대해 매년 '운용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1000만원 부과된다.
회사가 직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낄 경우 증권사, 자산운용사나 은행, 보험사 등 전문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위탁을 해야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601814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5(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4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2. 18조의2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3. 18조의2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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