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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하나은행의 IRP이벤트와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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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동요 중에서 저축을 강조하는 동요가 많았습니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벙어리 저금통이 어휴 무거워.’으로 시작하는 동요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 동전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은행지점에서 동전교환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동전계수기 자체가 없는 은행지점이 꽤나 많습니다. 동전을 모아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것인데, 아마도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절로 떠올릴 듯합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돈이 안되는’ 동전은 신경을 쓰지 않고 돈이 되는 펀드형상품이나 퇴직연금상품, 그리고 담보대출상품 등에 인력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하나은행이라는 굴지의 은행이 IRP라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에 경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 냄새에 밝은 은행이 돈을 써가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은 IRP계좌가 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IRP계좌의 법률적 근거 등 그 정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IRP계좌의 법률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7호의 퇴직연금제도이지만 제6호의 퇴직급여제도는 아닌 독특한 계좌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가 아닌데 왜 굳이 퇴직급여법에 IRP를 규정했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의문은 역시 IRP를 규정한 퇴직급여법이 설명해 줍니다. 퇴직급여법 제17조 제4항을 보면,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무상 IRP계좌를 사실상 근로자에게 강제로 개설하도록 유도합니다. 고인 물처럼 IRP계좌를 보유한 근로자가 향후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합법적인 영업마케팅’인데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런 황금같은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IRP계좌는 그 성격상 장기금융상품에 속합니다. 장기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은 자연스럽게 담보대출, 펀드, 카드 등 부수상품까지 판매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기존에 거래했던 금융회사를 통째로 옮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복수의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는 것입니다. 실무상 IRP계좌는 이렇게 운용이 됩니다.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존재하기에 내놓고 꺽기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은행이 기업대출을 실행하면서 퇴직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면서 근로자들에는 IRP계좌의 개설을 사실상 강제시키면서 ‘땅 집고 헤엄치는’ 영업을 무척이나 많이 했습니다. IRP계좌의 순기능이 존재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을 위한 훌륭한 금융상품인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현실이 꼭 바람직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12월1일부터 연말정산 시즌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및 추가납입 고객을 대상으로 ‘IRP! 세금! 깎아줘서 고마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 통해 IRP 계좌를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 등록한 고객 5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또 신규 고객을 포함해 이벤트 기간 IRP에 300만원 이상 추가 입금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연금 계좌를 하나은행 IRP 계좌로 이전하는 고객 및 퇴직금을 수령해 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 구간에 따라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z폴드 3’, ‘LG노트북 그램’, ‘다이슨 드라이기’ 등 경품을 증정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509673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중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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