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입사부터 퇴직 시까지 언제나 쉼없이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 법령이 정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상례입니다. 휴직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하면 좋지만, 사용자가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사용자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선재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의 법리로 귀결이 되어서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휴직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가 여부에 따라 휴직의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이전에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받을 연봉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 등은 제외합니다. 휴직 중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즉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기간은 아예 투명인간처럼 완전히 배제를 하고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족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눈치 챈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의 산정액은 원칙적으로 연단위 퇴직금의 중간정산방식과 동일하기에, 사용자의 부담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중에는 ‘상남자’스타일이 있습니다. 쪼잔하게 근로자가 잘못을 했어도 그 귀책사유가 엄중하지 않은 이상 그 기간 동안 급여도 전부 지급하고, 퇴직금의 산정에도 포함하는 분들이 오너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얼른 ‘떙큐’를 연발하면서 사용자의 부담금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을 하면 됩니다. 원래 이득을 보는 사람은 조용한 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중략
<행정해석>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557 회시일자 : 17/08/25
- 질의요지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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