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인류역사상 최강국가인 미국의 민낯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중의 하나는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폭증하자 수입이 끊긴 중산층 중에서 노숙자(homeless)가 된 가정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모기지론으로 은행대출을 갚으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월급쟁이가 일시에 노숙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합니다. 실은 미국자본주의의 효율성은 사회보장제도를 일정 부분 희생한 대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도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전세금의 확보 등 목돈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방식의 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미 상세히 다룬 바가 있으므로, 그 퇴직금정산 이후의 문제, 그 중에서도 중간정산이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아예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의문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96 회시일자 : 2007. 6. 20.
<질의요지> ○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받기 위해 재입사 처리하였을 경우 재입사후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2006.12.31.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2007.1.1.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재입사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 근로로 보아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비록 재입사 이후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중간정산이후에 퇴직금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의미를 재직기간 자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라는 것은 퇴직금을 도중에 정산하는 기술적 제도인 것이지 재직기간 자체를 중단하고 새로이 산정하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퇴직금제도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2007. 6. 20. 퇴직급여보장팀-196)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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