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그리고 디폴트옵션의 도입에 대하여> ○예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플라톤은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세에서 이상향을 그리려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서양의 철인들은 그렇게 이상향을 그렸지만, 아무도 그 이상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상은 현실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확신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도 공자와 같이 군자가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국가, 즉 법치국가가 아닌 사회를 이상향으로 제시했지만, 아무도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대는 대다수가 법치국가입니다. 법률이란 현실을 규율하는 강력한 국가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규율한다는 법률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별개의 것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더보기 <퇴직연금과 예금자보호> ○지금은 흔적 자체가 사라졌지만, IMF 구제금융의 빌미가 된 외환위기를 초래한 종합금융회사, 일명 ‘종금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국돈의 융통에는 1). 이자율과 2). 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국돈의 이자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무분별하게 달러화와 엔화를 들여와서 고리의 장사를 했던 종금사의 행태가 IMF 구제금융의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종금사 사태로 금융회사도 부도가 날 수 있다, 대마도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들도 예금자보호라는 시스템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축은행 등의 파산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에게 그나마 예금자보호장치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국민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면서 정작 그 예금자보호제도.. 더보기 <퇴직연금의 체불과 IRP계좌> ○인터넷에 괴담수준으로 퍼진 퇴직연금에 대한 오해가 제법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1).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지 않은 퇴직연금의 체불상태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의뢰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라는 실정법상의 제도인데, 조문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이른바 ‘귀차니즘’이 진실을 가로막는 듯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6항은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 더보기 <퇴직연금도입의무 : 의무와 현실의 차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일정한 부담금을 지급하면 면책이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5조에는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도입의무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도입의무위반에 대한 퇴직급여법이 정한 제재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기에 사실상 이중처벌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도입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동의 또는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고 처벌을 규정하는 퇴직급여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은 다소 엉뚱합니다. ○대부분.. 더보기 <DC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각종 TV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부동산을 이슈로 무수히 많은 패널이 등장하여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패널 중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이라든지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권 등 법률전문가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급등 문제의 해결,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의 완화여부, 그린벨트의 축소 등 부동산정책 등의 전문가가 등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동산전문가는 크게 법률전문가와 정책전문가 두 집단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만을 부동산전문가로 봅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갈음하는 금전으로 퇴직연금규약부터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률적 규제를 담당하는 것과 퇴직연금의 운용 등 퇴직연금기금의 활용에 대한 것으로 대별이 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더보기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령 근로자의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고교생 중에서 수포자, 즉 수학포기자가 전체 학생 중의 절반 내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모에게 공부하라며 윽박을 받은 세대들 중의 일부는 변함이 없이 자식세대에게 공부를 왜 안하냐고 윽박을 지릅니다. 실은 수천 년전의 인간군상의 행태도 대략 비슷한 것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일부나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산수를 배울 때에 맨 처음 만나는 벽은 가감승제가 뒤섞인 경우일 것입니다. 계속하여 더하거나 뺴기만 하면 산수는 규칙성을 띠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가감승제가 뒤죽박죽이듯이, 산수는 얄궂게도 가감승제가 뒤죽박죽입니다. 숫자를 보면어느 새 울렁증이 생깁니다. 수포자는 서서히 늘어갑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뒤섞여서 받는 .. 더보기 <꺽기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리고 퇴직연금> ○2005. 12.부터 신규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강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장도 대출을 미끼로 금융회사의 ‘꺽기’로 인하여 빛의 속도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0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금소법’)이 2021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꺽기’와 금소법,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꺽기’ 자체는 반세기가 넘게 시행되던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악습입니다. 그러던 차에 방카슈랑스, 그리고 은행의 펀드판매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은행의 꺾기가 기승을 부렸고, 다른 금융권에서도 ‘꺽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펀드부터, 보험, 카드 등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를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가입한 금융상품이 오래.. 더보기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적용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868회시일자 : 16/12/20 질의요지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합..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