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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3] 공무원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미지급 퇴직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인지를 .. 더보기
<퇴직연금과 적립금운용위원회(IPS)> ○중국의 당나라시대에 확립된 조(租), 용(庸), 조(調) 조세제도는 중국을 넘어 동남아에서 확립된 조세제도가 되었습니다. 당나라 이후 무려 천년이 넘었지만, 중국인들이 아직도 동북공정부터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근본적 이유는 자신들의 문자와 제도, 그리고 복식 등을 동남아 각국에 확립시키고, 당시 선진문물의 발상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원합니다. ‘중화뽕’ 자체는 과도한 주장이고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러나 분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들 주장의 일부는 아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그리고 이, 호, 예, 병, 형, 공으로 구분되는 3성 6부의 관직체계와 조용조 세법체계와 율, 령, 격, 식으로 세분화된 법령체계는 조선시대에까지 한국에서도 근간이 되었습니다. ○조용조 세법체계.. 더보기
<네트계약과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의사 등을 중심으로 ‘네트계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트계약이란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 조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내주고 의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A(조세공과금 산출 전 임금), B(조세공과금 산출 후 임금), C(양자의 차액, 즉 A – B = C)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 C를 사용자가 대납한 경우에는 C역시도 임금이 되기에 A + C = D가 새로운 평균임금이 된다는 .. 더보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한국인에게 보험은 뭔가 께름칙한 기억이 다들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보험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혹자는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같은 보험과 사회보험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양자는 보험의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단지 운영 주체와 목적 등이 다를 뿐입니다. 이제 전 국민이 수용하는 단계인 퇴직연금도 생명보험상품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도 생명보험상품입니다. 정확하게는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이며 펀드형보험에 해당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단도직입적으로 보험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야 쉽게 이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보험료를 부담금이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 제9호),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여.. 더보기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학창시절에 영어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것이 다의어(polysemy)였던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take, make, get 등의 동사는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서 수학자에게 무한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 중에서는 이러한 다의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의학용어는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가 대부분이기에 헷갈리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인 Default는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IMF 구제금융시절에 국민을 떨게 만들었던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거절에 가까운 것이며(중국의 헝다도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모라트리엄은 이행의 유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디폴트는 IT에서는 기본값 등으로 쓰.. 더보기
<하나은행의 IRP이벤트와 퇴직연금> ○1970년대 동요 중에서 저축을 강조하는 동요가 많았습니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벙어리 저금통이 어휴 무거워.’으로 시작하는 동요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 동전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은행지점에서 동전교환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동전계수기 자체가 없는 은행지점이 꽤나 많습니다. 동전을 모아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것인데, 아마도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절로 떠올릴 듯합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돈이 안되는’ 동전은 신경을 쓰지 않고 돈이 되는 펀드형상품이나 퇴직연금상품, 그리고 담보대출상품 등에 인력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하나은행이라는 굴지의 은행이 IRP라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는 .. 더보기
<퇴직연금의 이해도에 대한 기사의 소감> ○대부분의 기사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하여 다음 기사는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기사처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운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은 기술적인 내용이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퇴직하면 사용자가 ‘알아서’ 챙겨주는 관행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 가능한 제도상의 약점도 한몫을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측근이 임의로 근로자.. 더보기
<퇴직연금, 그리고 디폴트옵션의 도입에 대하여> ○예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플라톤은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세에서 이상향을 그리려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서양의 철인들은 그렇게 이상향을 그렸지만, 아무도 그 이상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상은 현실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확신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도 공자와 같이 군자가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국가, 즉 법치국가가 아닌 사회를 이상향으로 제시했지만, 아무도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대는 대다수가 법치국가입니다. 법률이란 현실을 규율하는 강력한 국가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규율한다는 법률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별개의 것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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