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적립금운용위원회(IPS)>
○중국의 당나라시대에 확립된 조(租), 용(庸), 조(調) 조세제도는 중국을 넘어 동남아에서 확립된 조세제도가 되었습니다. 당나라 이후 무려 천년이 넘었지만, 중국인들이 아직도 동북공정부터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근본적 이유는 자신들의 문자와 제도, 그리고 복식 등을 동남아 각국에 확립시키고, 당시 선진문물의 발상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원합니다. ‘중화뽕’ 자체는 과도한 주장이고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러나 분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들 주장의 일부는 아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그리고 이, 호, 예, 병, 형, 공으로 구분되는 3성 6부의 관직체계와 조용조 세법체계와 율, 령, 격, 식으로 세분화된 법령체계는 조선시대에까지 한국에서도 근간이 되었습니다. ○조용조 세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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