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DB형 퇴직연금에서 사업자의 부담금>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한국인의 속성을 꼬집는 말인데,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속전속결 정신은 전 세계를 뒤져봐도 당연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카피 중에서 ‘문제는 간장, 결론은 프로헤파룸’이라는 것이 있었고,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그리고 개인형(IRP)이 있습니다. DB형은 가입자가 사용자이고, 나머지 둘은 근로자 개인입니다. 이것들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수익률에 따른 결과를 누가 갖는가의 문제입니다. 고수익률이 나면 DB형은 사업주가, DC형 및 IRP형은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DB형은 특이하게 장래에 받을 급.. 더보기 <DB형 퇴직연금과 사용자의 차액정산의무> ○'A 또는 B'라는 표현은 A와 B가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는 ‘급여’의 개념을 일반적인 급여의 개념과는 달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일시금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일시금이지만, 퇴직연금이라는 명칭과 달리 흔히들 ‘DB형 퇴직연금’이라 부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금의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그런데 퇴직급여법상 DB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개념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란 결국 퇴직금이거나 이것과 동등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퇴직연금인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 더보기 <퇴직연금의 운용금융회사가 복수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투자의 격언 중에서 유명한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마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나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선정하여 각 근로자마다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도 존재하고, 하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에 몰빵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것의 법률적 취급이 의문시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665 회시일자 : 2007. 10. 2.)은 DB형과 DC형을 구분하여 전자는 퇴직연금의.. 더보기 <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도 그런 역사가 존재합니다. 퇴직금은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분할지급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허용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퇴직금의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월급으로 인생을 버티는 근로자는 자녀들의 학비와 부모세대의 부양비 등으로 언제나 돈이 쪼들립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중도에 변통해서 쓰려는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맞은 노사 간에 관행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남의 일에 삿대질을 하고 훈장질을 하려는 못된 습성이 배어있습니다. 본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이 없이 허용하면 근로자의 생활터전이 부실해진다는 것이 그 핵심논거입.. 더보기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 더보기 <주52시간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아이콘과도 같습니다. 실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지난 ‘장미 대선’때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계도기간의 종료에 따른 시행을 앞두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종전에 시행하던 방식을 고수하려는 보수성이 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마냥 유예만을 고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의 차이는 또다른 의미의 고용양극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더보기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의 상계 여부>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가능한지 여부 및 중간정산시에도 상계의 서면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퇴직금 수령 영수증 작성, 채권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액 상계 등을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더보기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13 회시일자 : 2009. 1. 28. 질의요지 ○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 (펀드)을 그대로 신설법인의 퇴직연금계좌(DC형)로 이전할 수 있는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6호(급여의 종류)에 의거하여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를 현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퇴직급여의 현금지급 원칙 취지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