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아이콘과도 같습니다. 실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지난 ‘장미 대선’때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계도기간의 종료에 따른 시행을 앞두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종전에 시행하던 방식을 고수하려는 보수성이 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마냥 유예만을 고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의 차이는 또다른 의미의 고용양극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양극화가 사회문제화가 되었는데, 근로시간의 양극화는 그 간격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주52시간과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에 대하여 법률적인 오류가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로 주 52시간제의 시행이 당연히 중간정산사유인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률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단속 및 처벌의 유예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는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간정산의 요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감소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기에 사업주가 이러한 책무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과 그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5조의 처벌규정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관련법령의 개정여부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릴 책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퇴직급여법보다 더 강력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도 사업주가 알릴 책무가 없는데, 오로지 퇴직급여법만 알릴 책무가 있고, 위반 시에 형벌을 부과받는다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비롯하여 각종 기사를 보면,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그 성격상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DC형 퇴직연금에 한하며, 주52시간의 시행에 따른 중도인출은 그나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대한 것은 오보를 넘어 거의 날조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이 어렵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언론의 충실한 기능이며,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의 날조 수준으로 법령을 왜곡하고 위헌성이 농후한 법률을 액면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합산해 산정한 평균임금(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주 52시간제 적용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거나 산정기준을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동시에 적용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79516i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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