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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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