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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운용금융회사가 복수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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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격언 중에서 유명한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마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나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선정하여 각 근로자마다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도 존재하고, 하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에 몰빵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것의 법률적 취급이 의문시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665 회시일자 : 2007. 10. 2.)DB형과 DC형을 구분하여 전자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사업장이고, 후자는 각 근로자이므로, 후자는 각 근로자의 선택에 선호하는 그룹에 따라 개별적인 가입이 가능하나, 전자는 곤란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어느 정도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서 문제가 없으나, 전자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 타당한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비록 DB형 퇴직연금이라 하더라도 미리 약정한 확정급여 이상의 일정한 수익률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운용수익이 많으면 자신의 재산이 증식되어서 가입근로자에게 미리 약정한 확정급여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할 경제적 동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복수 퇴직연금사업자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25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8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6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7(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6조제12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15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665 회시일자 : 2007. 10. 2.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각 운용관리 기관에 근로자 인원별로 나누어 가입해야 하는지, 전 직원이 모든 운용관리기관에 가입한 후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존 질의 회시와 달리 각 운용관리기관에 대하여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가상)계좌가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선호 등에 근로자 그룹별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복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근로자 그룹별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각 운용관리기관의 운용능력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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