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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에서 사업자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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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한국인의 속성을 꼬집는 말인데,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속전속결 정신은 전 세계를 뒤져봐도 당연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카피 중에서 ‘문제는 간장, 결론은 프로헤파룸’이라는 것이 있었고,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그리고 개인형(IRP)이 있습니다. DB형은 가입자가 사용자이고, 나머지 둘은 근로자 개인입니다. 이것들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수익률에 따른 결과를 누가 갖는가의 문제입니다. 고수익률이 나면 DB형은 사업주가, DC형 및 IRP형은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DB형은 특이하게 장래에 받을 급여, 즉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미리 확정하여 사용자가 부담액을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이기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년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이나 호봉의 상승 등으로 인상된 임금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매년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액이 달라질 것을 전제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매년 임금을 신고하여 부담금을 변경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최저납부금을 알아 봐야 합니다. 실무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주에게 통보하면 그대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적어도 산정의 원리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을 알려면 기준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이란 장래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인데, 계속기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제16조 제1항 제1호)과 비계속기준(제2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금융회사가 산정을 하는 기술적인 것인데, 장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전을 최소적립금이라 합니다. 

○사업주가 복잡하고 기술적인 최소적립금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거나 알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러한 산정방법과 그렇게 납부하여 운용한 결과, 즉 수익률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에 대한 모든 문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겼다고 생각을 하고 퇴직금 자체에 대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심지어는 부담금의 납부로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가 소멸했다고 믿는 사용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최소적립금의 총합은 매년 법정 최소적립금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운용의 결과 발생한 수익률이 양호하여 법정퇴직금 이상이면 그 초과분을 취득할 수 있으나,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퇴직연금 수익률을 통지하도록 퇴직급여법이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익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60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
3.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4.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이 항에서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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