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728x90
반응형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도 그런 역사가 존재합니다. 퇴직금은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분할지급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허용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퇴직금의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월급으로 인생을 버티는 근로자는 자녀들의 학비와 부모세대의 부양비 등으로 언제나 돈이 쪼들립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중도에 변통해서 쓰려는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맞은 노사 간에 관행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남의 일에 삿대질을 하고 훈장질을 하려는 못된 습성이 배어있습니다. 본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이 없이 허용하면 근로자의 생활터전이 부실해진다는 것이 그 핵심논거입니다. 자기들이 한 푼도 보태줄 것이 아니면서도 험악한 훈장질의 목청은 커졌습니다. 마침내 국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법을 제정하면서 크게 1). DB(확정급여), 2). DC(확정기여). 3). 개인형퇴직연금(IRP)라는 3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DC형 퇴직연금입니다. 이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봉의 1/12 이상을 부담금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정에 납입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그 실질이 퇴직금의 중간정산형태로 월정산방식을 취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실은 DC형 퇴직연금은 사실상 과거에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무효라 판시한 퇴직금의 선지급형태의 중간정산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의 항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퇴직금의 월정산금과 유사합니다.

 

과거 중소기업이 퇴직금 중간정산방식으로 채택한 방식이 바로 월정산 형태의 선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중에서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퇴직금이라 우기고 중간정산으로 청산했노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업주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 취지 중의 하나입니다.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면 대부분 그냥 월정산 중간정산퇴직금을 꿀꺽했습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일단 꿀꺽하고 사업주에게 반환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중도인출(퇴직급여법 제22)이라 하는데, 그 사유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사유와 대동소이합니다.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의 소유자, 즉 계정의 소유자는 근로자 개인이며, 그것의 실질은 일종의 펀드형 생명보험상품입니다. 자기펀드임에도 인출이 제한되는 경우라 보면 됩니다. 2021년 주가가 폭등하여 영끌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상황을 보면, 개미인 근로자가 화가 날 법합니다.

 

사법의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중도인출의 금지는 과도한 것이며 동시에 중도인출의 사유에 위반하여도 효력 자체는 인정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간혹 중도인출의 사유가 아니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적 동기로 사법상의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빵을 사먹으라고(경제적 동기) 돈을 줬는데, 만두를 사먹었다고 무효는 아닙니다. 땅을 사라고 자식에게 돈을 줬는데, 아파트를 샀다고 그 거래가 무효도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대다수는 금융회사가 운용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라는 시어머니의 등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중도인출은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매년 연봉의 1/12을 납부하는데, 월납부형은 월정산방식의 선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질이 있되,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환을 한다. 그리고 그 실질이 펀드와 유사하지만, 추가납입은 제한이 없이 허용하되 중도인출은 엄격히 제한이 된다. 이 정도만 알면 DC형 퇴직연금의 핵심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8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22(적립금의 중도인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2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3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20542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