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또는 B'라는 표현은 A와 B가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는 ‘급여’의 개념을 일반적인 급여의 개념과는 달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일시금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일시금이지만, 퇴직연금이라는 명칭과 달리 흔히들 ‘DB형 퇴직연금’이라 부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금의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그런데 퇴직급여법상 DB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개념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란 결국 퇴직금이거나 이것과 동등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퇴직연금인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향후 근로자가 언제까지 근무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근로자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래의 특정시점을 예상해서 그 급여의 수준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의 차액정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매년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적립금의 형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사용자들 중에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은 금융회사 등이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정에 두어서 자산운용사업을 합니다. 즉 펀드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운용의 결과는 당연히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고 일반에게 공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제2조 제9호)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는 그 계정의 소유자가 사업주이고, 후자는 가입자인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전술한 대로, 퇴직연금은 펀드에 투입하여 금융회사 등이 운용을 합니다. 대박이 나면 각 퇴직연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계정이 사업주의 소유이기에 사업주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초과분을 ‘꿀꺽’합니다. 사업주가 신이 나는 상황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반대로 근로자가 ‘꿀꺽’하는 것이기에, 이번에는 근로자가 신이 납니다.
○펀드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수익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 즉 적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정부를 성토합니다. 심지어 기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탓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당연히 정부탓을 하고 퇴직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부에게 보전을 요구합니다. 적자가 날 것을 알았다면 퇴직연금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정부 말만 믿고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하면서 정부탓을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법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정하고 법적 장치를 두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과 법정퇴직금(흔히 말하는 퇴직금이 바로 법정퇴직금입니다)과의 차액이 존재하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물어내라는 퇴직급여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상의 위험은 사용자가 집니다. 흑자가 나서 수익률이 좋으면 사용자는 가외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신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자가 나면 안 그래도 적자라 속이 쓰리는데,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용자는 DB형 퇴직연금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수익률의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운용수익이 엉망이면 사용자는 아예 퇴직연금사업자, 즉 펀드운용회사를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직급여법 제16조 제4항은 운용수익률이 좋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정 적립금과 운용수익금과 퉁칠 수 있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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