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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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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서 종종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분담금과 적립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의 1/12를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하고, 분담금이 누적된 것이 적립금입니다. 이 적립금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용을 하게 됩니다.

 

분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20조 제3항의 법문을 보면 1년에 1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경우에 따라 월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계정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월납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 금전이며, 특별히 DC형 퇴직연금이라 하여 차등적 취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계정에 납부한 사용자의 분담금은 1년이라는 기한이 경과한다는 정지조건으로 근로자의 소유가 된다, 즉 유보된 소유권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물론 퇴직연금규약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즉시 근로자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을 근로하여야 받는 통상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대조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여삐여겨서 돈을 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것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약정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중략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중략

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5109 회시일자 : 2014. 12. 30.

 

질의요지

DC제도 가입자 중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반환받을 때 가입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내용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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