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728x90
반응형

동학개미, 연금펀드로 갈아탔나1.6조 뭉칫돈라는 기사는 퇴직연금펀드가 이제 우리 사회의 재테크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을 모르더라도 신문을 보면,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233817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461 회시일자 : 13/02/01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 범위를 자산관리계약으로 한정개정 '근퇴법'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지?운영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면 자산관리 수수료 뿐 아니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모집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이라 함) 31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타 퇴직연금사업자의 모집인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함) 28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영 제27조에서 그 업무범위를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또는 가입 예정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체로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한편, 퇴직연금제도 모집 업무를 위탁한 것에 따른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그 재원, 지급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의 당사자 간 정하면 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