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임원의 승진과 퇴직연금>

728x90
반응형

삼성전자의 임원이 되면 자식·손자 돈 걱정 없다.’는 마니투데의 다음 기사가 인상적입니다. 임원 중에서 조기에 퇴출되는 일부 인사가 있기에, 위 기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지만, 삼성의 임원이 되면, 정확히는 등기임원이 되면 3대가 먹고사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원이란 기업경영의 실무상의 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는 임원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사용자근로자라는 것만 쓰입니다. 여기에서 임원의 묘한 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무 이상의 임원은 회장이나 부회장 등 상급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부장이나 과장 등의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풀이하자면, 일반 직원에게는 사용자의 지위를, 그리고 최고경영진에게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법원도 일관하여 이러한 법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임원을 임시직원이라는 자조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은 실무상 경영진으로 보아 사직서를 받고 임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연봉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직원은 사직서의 작성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 시에는 사측이 해고를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임원이라고 해도 그 실질이 근로자이기에 퇴직연금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자기가 직접 퇴직연금계좌에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측이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자로 분류하여 퇴직연금의 계속납부도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퇴직연금의 대상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성격을 구비한 임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퇴직연금의 대상자를 사용자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퇴직보수의 지급차원에서 퇴직연금가입대상자로 확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의 대상자는 반드시 근로자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21일 단행한 '2020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부사장 14, 전무 42, 상무 88명 등 총 162명의 별이 탄생했다. 20년간 샐러리맨 생활을 하면서 1%(전체 직원 10만명 중 임원 1000여 명)의 바늘구멍을 뚫어낸 것이다. 그만큼 간부(부장)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처우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연봉이다. 상무 1년차 때는 부장 말호봉 시절(1억원대)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보통 상무 3년 차부터 '장기근무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지수함수 그래프처럼 연봉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럴 경우 간부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113564847411

 

<근로기준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후략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방법>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005 회시일자 : 2007. 3. 12.

질의요지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시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회시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