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은 인사철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사에서는 ‘임원의 승진인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기업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등의 임원에 대한 것이 등장합니다. 소박한 국민법감정으로는 회장, 부회장 등의 직함과 상법상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언론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승진이나 좌천 등의 개념은 동일한 기업 내부에서 최고경영자가 인사권을 단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원이 반드시 상법상의 이사나 감사인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회사의 경영기구로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를 두고 있으며, 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 등의 경영기구는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개의 개념이 있음에도 일상에서는 임원과 이사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회장’, ‘부회장’ 등의 직함을 지니고 회사의 경영을 하는 사람을 ‘사실상의 이사’라 하여 상법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1조의2). 이러한 사실상의 이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 ‘승진’한 임원은 사용자일 수도 있고,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며, 송사로 이어집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직·간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것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한편, 임금, 급여, 보수 등과 퇴직급여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압류를 금지합니다. 법문으로 보더라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압류채권으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구하려는 압류채권자는 가급적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보호의 이념과 급여소득자의 보호라는 이념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라고 판시를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이사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대상은 되나,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최우선변제권도 동일함) 등의 규제를 받는 것은 근로자에 한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상의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으면, 근로자로 보아 임금 등의 최우선변제권, 양도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등장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승진’을 하는 임원은 근로자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사안에 따라서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분히 말장난 같지만, 사용자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그 원인이 기인하기에 불가피합니다.
삼성화재[000810]는 CPC전략실장 이두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16명에 대해 임원 승진 인사를 7일 단행했다. 삼성화재는 "성과주의 인사 기조를 유지하되 해당 분야 직무 전문성과 업무역량은 물론 창의적 도전정신과 혁신 마인드를 겸비한 인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자로서 자질과 성장 잠재력, 사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46500002?input=1195m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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