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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주거목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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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이 DB형 퇴직연금과 가장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중도인출의 가부입니다. 전자는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의 계정주이고, 후자는 사업주가 계정주입니다. 그래서 전자만을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의 사유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기도 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주거목적용 중도인출입니다.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마치 자기들의 돈을 내주는 것처럼, 지나치게 까다롭게 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만 부과하면 족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시어머니가 둘이나 되기에 특히 주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거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을 위하여는 크게 주거의 매수, 전세금, 임차보증금의 자금마련을 위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거인 이상, 반드시 주택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주거형태인 이상 다른 형태의 주거수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입주확인서, 분양계약서 등 널리 주거를 위한 증빙서류라면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무상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로 근로자 본인의 거주목적을 증빙할 수 있다면 널리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자신들의 내규에 따른 증빙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유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2(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22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조제111호의2 또는 제5(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2. 2조제1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72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2(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678 회시일자 : 20/04/10

<질의요지>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주거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률적으로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의 인출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거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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