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근본적 차이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계정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근로자가 계정의 소유자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계정의 소유자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전자의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이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나 상속인이 퇴직연금의 수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7조 제2항은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와 갈등관계가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사고를 치고 퇴사를 한 경우처럼 사용자가 쉽게 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처리방법이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자님 말씀처럼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015. 7. 6. 퇴직연금복지과-2161).’라고 회시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는 퇴직급여의 청산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개책입니다. 실제로 행정해석의 계기가 된 사건에서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161 회시일자 : 15/07/06
<질의요지> ○ 퇴직한지 3년이 지나도록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사용자의 부도, 도주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지급지시가 없이는 퇴직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이유로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근로자는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및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일시금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급여의 지급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퇴직연금규약으로 급여 지급을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퇴직 사실의 확인, 급여지급액의 확인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의해서만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지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사용자 납입의무에 따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적립금은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용되는 것이며, 적립되어 운용된 급여는 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위법한 경우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예금계좌로 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 처리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금융회사는 대부분 사업주와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핑계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악습이 생겼습니다. 고객인 사업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법의 엉뚱한 허점이 바로 사업주의 지급지시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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