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민법이 정한 상속재산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단독상속인을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 고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생모가 자식의 퇴직연금을 찬탈해가는 불행한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산재보상금의 경우처럼 ‘생계를 같이하는’ 제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최우선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는 법리적으로만 하면,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방법의 선택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하면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56 회시일자 : 15/08/10 <질의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만 55세 이상)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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