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728x90
반응형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민법이 정한 상속재산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단독상속인을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 고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생모가 자식의 퇴직연금을 찬탈해가는 불행한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산재보상금의 경우처럼 생계를 같이하는제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최우선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는 법리적으로만 하면,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방법의 선택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하면 됩니다.

 

1000(상속의 순위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00조제11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1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9(법정상속분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56 회시일자 : 15/08/10

<질의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55세 이상)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728x90
반응형